상시·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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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격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격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졸업앨범비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선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
- 교육비 지원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 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이 권장됩니다.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