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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여야 합니다.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 시도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이며, 인천시 출생등록이 필수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18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인천e음 포인트) *사용기한 1년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필수) -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충전비는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전기차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정책수당)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 (정책수당)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자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6개월)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지급방법> 1. 정책수당(인천e음 포인트):기본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기간 :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되오니, 다른 주소로 배송 원할 시 교통비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발급 필요 2. 계좌 현금지급: 전기차 사용자에 한정 - 임산부(방문시, 신청인(대리인)) 명의 계좌 현금 일괄 지급(사용기간 별도로 정하지 않음)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여야 합니다.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 시도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이며, 인천시 출생등록이 필수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18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전기차 사용자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인천e음 포인트는 인천e음 택시(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충전비 불가), 대중교통(이즐충전소 앱에 교통카드 등록 필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차량은 지원 불가하며, 사용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신청 단계
- 온라인 접수: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접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천e음 앱에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접수 시, 정책수당의 경우 남편 또는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는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자 폭주 시 지급 시기가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으로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가 발급되어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되며(발송지 변경 불가), 다른 주소로 배송을 원할 경우 교통비 신청 전에 e음카드를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 렌트차량은 지원 불가합니다.
- 인천e음 포인트로 자가용 유류비 사용 시 전기차 충전비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