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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0초 요약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성평등가족부
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