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중
공식 자료에서 현재 신청 기간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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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2023.06.15~2028.02.22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용, 월세,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사비용은 공공·민간 주택 입주 시 최대 150만원(1회)까지 실비로 지급됩니다. 월세는 민간주택 이주 시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는 전액 지원되며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이 1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 가능하며,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본인인증
- 정부24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후 온라인 접수
신청 전 확인할 점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이사비용 지원 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하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불가합니다.
- 월세 지원 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월세 지원의 경우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는 이사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는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