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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2.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4.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및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 내용
-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신청 기간
- 2025.01.20~2026.12.31
- 신청 방법
-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2.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4.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및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이주비 100만원을 1회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 방문 및 우편 신청: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합니다. 이후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준비서류
-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이주비는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