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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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생애 1회)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그리고 '23년~'27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그리고 '23년~'27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생애 1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단계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검색
-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