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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제 자격 조회 후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가 면제됩니다.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2. 면제 자격 조회
  3.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확인

함께 확인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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