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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0초 요약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이 서비스는 '노인 안검진 사업'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나뉩니다. 노인 안검진 사업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가 대상입니다. 검진대상자 우선순위는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특정 수술대상 질환자에게 해당됩니다. 백내장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입니다.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신청인: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방법: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노인 안검진 사업'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나뉩니다. 노인 안검진 사업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가 대상입니다. 검진대상자 우선순위는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특정 수술대상 질환자에게 해당됩니다. 백내장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입니다.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