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경기도 지역 서민금융·노년·청년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공식 출처: 지자체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