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보조금 나침반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경기도 지역 서민금융·현금지급·한부모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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