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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 지역
- 경기도
- 제공 기관
- 지자체복지서비스
보존된 정책 내용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