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 지역
- 경기도
- 제공 기관
- 지자체복지서비스
과거 기준 정보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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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기준 정책 내용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 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