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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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지역
- 전국
- 지원 내용
- 최대20만원
- 제공 기관
- 복지로(중앙)
보존된 정책 내용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