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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1833-2255)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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