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기반 정책 상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30초 요약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1833-2255)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