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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이용요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관련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입니다. 패키지 이용료 20% 감면 대상은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입니다. 수영장 월 사용료 10% 감면 대상은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비대면 자격 조회'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기한내 현장 증빙서류 제출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기한내 시설 방문 신청
담당 기관
인천시설공단

지원 대상

이용요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관련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입니다. 패키지 이용료 20% 감면 대상은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입니다. 수영장 월 사용료 10% 감면 대상은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자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종목 이상 프로그램을 동시 이용 시 패키지 이용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준비서류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새 창)

최근 확인일: 2026-09-12T08:36:39.203Z

함께 확인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