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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꼭 확인하세요

  • 접수 기간·예산 잔여·모집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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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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