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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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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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