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기반 정책 상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원 내용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

지원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인천광역시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확인

관련 이용가이드

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