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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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