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진행 중
공식 자료에서 상시 또는 진행 중인 절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이며,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여야 합니다. 특히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여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 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여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9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관할 보건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

준비서류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새 창)

최근 확인일: 2026-09-12T14:05:50.6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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