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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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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