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기반 정책 상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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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