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기반 정책 상세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30초 요약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이용가이드
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