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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지역
- 전국
- 제공 기관
- 정부24
보존된 정책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