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지역 저소득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방문신청
공식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