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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역
전국
제공 기관
정부24

보존된 정책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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