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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30초 요약

무엇을 지원하나요?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누가 확인하면 좋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틀니는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완전 틀니) 또는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부분 틀니)이 해당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 이내로 지원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지원 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틀니는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완전 틀니) 또는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부분 틀니)이 해당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이 필수이며, 시술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 치과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기관과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확인

함께 확인할 정책

대상 조건과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