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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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지역
- 전국
- 제공 기관
- 정부24
보존된 정책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대상과 동일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