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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전국
제공 기관
정부24

보존된 정책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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