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대상 지역 신청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대상과 동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방문신청
공식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