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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지역
- 전국
- 제공 기관
- 정부24
보존된 정책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