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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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지역
- 전국
- 지원 내용
- 80만원
- 제공 기관
- 정부24
보존된 정책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방문신청